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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P 인증기준 상세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Part.1 (2.1 ~ 2.6)
    Compliance 2022. 10. 26. 13:56

    ISMS-P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2.1.1 정책의 유지관리

    인증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1.2 조직의 유지관리

    인증 기준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1.3 정보자산 관리

    인증 기준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2.2 인적 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인증 기준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2.2 직무 분리

    인증 기준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2.2.3 보안 서약

    인증 기준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인증 기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인증 기준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 공유되고 있는가?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인증 기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2.3 외부자 보안

     

    2.3.1 외부자 현황 관리

    인증 기준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인증 기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인증 기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인증 기준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2.4 물리보안

     

    2.4.1 보호구역 지정

    인증 기준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2.4.2 출입통제

    인증 기준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 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2.4.3 정보시스템 보호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2.4.4 보호설비 운영

    인증 기준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 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4.5 보호구역 내 작업

    인증 기준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2.4.6 반출입 기기 통제

    인증 기준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2.4.7 업무환경 보안

    인증 기준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 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제9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5.2 사용자 식별

    인증 기준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5.3 사용자 인증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5.4 비밀번호 관리

    인증 기준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5.6 접근권한 검토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 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 접근통제

     

    2.6.1 네트워크 접근

    인증 기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Demilitarized Zone), 서버팜, 데이터베이스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2 정보시스템 접근

    인증 기준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 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인증 기준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인증 기준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인증 기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6 원격접근 통제

    인증 기준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10조(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인증 기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 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 (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참고 자료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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