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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SMS 인증기준 상세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Compliance 2022. 10. 26. 17:36

    금융보안원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증 기준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 제2항,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1항

    -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항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2항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항제3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8항, 제9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신용)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3항, 제3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제5항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고 동의서 양식에 표시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항제3호,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2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정보활용 동의등급) 제1항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인증 기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이용자) 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9조의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제2항

    -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2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항, 제6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고지하는 경우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항, 제4항, 제5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항, 제4항, 제5항

    (신용)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신용)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6항, 제39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의 등 대한 특례) 제4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 제39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의 등 대한 특례)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4항,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신용)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은 보관하고 있는가?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인증 기준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항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인증 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제1의2호가목2,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2항,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인증 기준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의 공개 목적· 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는가?

    -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2항제2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 수집장치 등에 의하여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이용내역 등)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1항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제1항, 제2항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수집출처에 대하여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제3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제2항, 제3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제1항, 제3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항, 제6항,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인증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제1항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8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인증 기준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4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제8항

    - 정보통신망법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2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3항, 제4항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인증 기준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1항, 제2항, 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1항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4항,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2항, 제3항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제1호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인증 기준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며,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항, 제4항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항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2항, 제3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제2항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9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2항, 제3항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9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2항

    개인정보 검색 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신용정보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항,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제3항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한, 가명정보의 처리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7(적용범위)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제9의2호, 제40조의2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예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3항, 제34조의5(가명처리・ 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별표8] 가명정보에 관한 보조치 기준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인증 기준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항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3항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인증 기준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1항제2호, 제4호,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제29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5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제1항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증 기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제6항, 제1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관리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각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8항, 제9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5항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제5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7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2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제2호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0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인증 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항, 제3항

    -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제2호, 제7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2항, [별표 2의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4항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인증 기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1항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제3호, 제7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2항, [별표 2의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제3호, 제8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3항, 제14항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9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 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항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항

     

    3.3.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기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항,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제2항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제1항,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제1항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4.1 개인정보의 파기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항, 제8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1항, 제2항, 제5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관리 기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항,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7항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제3호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규상 파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제3항, 제5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1항제1호, 제5항, 제8항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파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4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대책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3.4.3 휴면 이용자 관리

    인증 기준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제4항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2항, 제3항

    -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제4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1항

    -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항, 제3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2항

    -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증 기준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 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이하 ʻ열람 등ʼ이라 함.)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7(이용자의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제42조(시정요청서),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제3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5항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1항, 제3항, 제4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1항, 제3항, 제5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전송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 방법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보장하고, 결과 관련 설명 또는 이의제기 요구 거절 시 거절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3.5.3 이용내역 통지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조회가 의뢰된 날 기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무소, 점포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1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9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회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1항제1호, 제2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5항, 제6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내역 통지 요청한 경우, 통지요구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지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2항, 제3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7항, 제9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1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2항

     

     

     

    참고 자료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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